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에 부합하도록 등기를 정리하는 법이다.
청양군내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확인한 보증서를 갖고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찾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청양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특조법은 현재 제정이 완료됐고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운영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시행령과 규칙 공포 전이지만, 2006년 대비 보증인 자격과 구성에 대한 운영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서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임장빈 민원봉사실장은 "원활한 법 시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면 각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