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이상 연속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5월 24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 당 50만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군비 2억원을 투입한다.

지급대상은 휴업여부 점검대상 업종(이하 '집중관리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이다. 또 집중관리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6종이다. 군은 고심 끝에 지원 대상기간을 지난 2월 23일~5월 24일(92일간)로 정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6일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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