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등원 1호 발의 법안…‘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특별법’

충북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중부권 내륙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관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초선인 엄 의원의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이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총선 때 “제천·단양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엄 의원의 대표 공약을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제천십경·단양팔경으로 유명한 충북의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충북도에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면, 충북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자 유치 추진,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넣었다.

엄 의원은 “제천 십경과 단양 팔경의 미(美)를 담은 글로벌 관광 도시를 만들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특별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도시 제천·단양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국민뿐 아닌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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