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천안특례시법 발의
홍문표, 청년청 신설 개정안
이정문, 일하는 국회법 발의
경제발전 이룰 정책…입지 다져

▲ 박완주 의원
▲ 홍문표 의원
▲ 이정문 의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제21대 국회 충청권 의원들의 1호 법안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1호 법안은 앞으로 4년간 펼쳐질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존재감 전쟁’격인 1호 법안을 통한 충청권 의원들의 입지 다지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과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일하는 국회 등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성에 역점을 뒀다.

최근 정부가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개정 변경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 개정안을 재예고하면서 ‘충청권 특례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돼 비수도권은 천안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청년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의 청년청을 신설,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일원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3개 법안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총선공약인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