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금 조례 일부개정
올 2학기부터 고1도 면제 대상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한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2020학년도 2학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학기 앞당긴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학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고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해 학부모 가계 부담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약 90만원 (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08억원으로 재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3회 추경 및 다음연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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