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한 연구자가 책임연구원 시절 다른 연구원으로부터 수당 일부를 갹출해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2월경 대전 한 공공기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 5명에게 총 1564만원을 요구해 각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이듬해 1월 연구원 2명에게도 5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이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지만 중도 하차했다.

 문 판사는 “지급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내부고발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다른 연구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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