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특례군 동일한 관점”…재정 등 열악 군단위는 소외
단양·괴산·증평·보은 등 위험…특례 명칭·기구·정원 자율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군(郡) 제도'의 법제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가능성이 잠재하는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입법예고 하면서 부터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빼고 특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게 충북도의 시각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정주여건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며 특례군 법제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필요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특례군 법제화의 필요성 역시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 특례군의 현실화에 계속 매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24개군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단양은 이미 인구 2만 9451명(2020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떨어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은 3만 2669명 △괴산 3만 7694명 △증평 3만 7320명 등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3만명대 군이 무려 3곳에 달한다. 일각에서 향후 4개 군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례시만 논하는 것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사진 = 특례군법제화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사진 = 특례군법제화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전제로 극단적이지만 장차 4개군이 순차적으로 소멸할 경우 충청북도라는 지역은 사실상 소멸하고 청주만 우뚝 선 모양새가 된다"고 지적했다. 단양군이 주도하고 있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20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특례군 방안은 3가지다. 먼저 행정특례로 특례군 명칭부여, 기구·정원 자율권 부여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지방조정세 신설, 균특회계 특례군계정 설치, 교부세 인상을 강조한다. 군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으나 행정서비스 비용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 대책, 인구유입 대책(귀농·귀촌 등), 고령화 비용(복지·의료) 등에 갈수록 예산소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무특례로는 SOC사업, 교육, 의료,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시 우선배정 등이다.

앞서의 충북도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특례시와 특례군의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법제화 과정을 통해 설명·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대통령령 기준)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이로운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수도권에는 성남·수원·용인·고양이 100만을, 부천·남양주·안산·안양·화성·평택 등이 50만을 각각 넘는다. 반면 지방은 청주·전주·천안·창원·포항·김해 등 6개시가 50만을 상회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으로 수도권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대통령령 기준이 정치력이 막강한 수도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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