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6개소 즉시 출차 서비스 개시
-임산부 차량 정산과정 없이 출차 가능-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지역은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요금이 면제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충주천제1, 충주천제2, 칠금동, 금릉, 연수동1, 연수동2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구축해 임산부 차량의 즉시 출차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사전정산 또는 유·무인 정산과정 없이 즉시 출차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충주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번호를 주차프로그램에 일괄 등록했다.

또한 추후 추가되는 차량번호는 충주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차량은 주차요금이 정상 부과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단 김원식 이사장은 "임산부 차량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충주시의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며 "신속한 출차로 주차장 내 차량 흐름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