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단월 지역에서 쏘가리 포획 낚시인 3명 적발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과 댐·호수 등에 대해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27일까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해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인 3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통해 쏘가리 포획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성숙한 낚시인들의 쏘가리 포획이 계속 이어져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낚시인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는 강·하천은 5월 1일~ 6월 10일까지, 댐·호수는 5월 20일~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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