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1회·신고규모 대상 연1회 의무

[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결과와 퇴·액비 관리대장 미 작성 또는 미 보관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한 달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638건 중 334건을 처리 완료했다.

환경부는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인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꼭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반드시 합격판정을 받은 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