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를 50만 원 사용 시 10%로 적용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100만 원 사용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8월 이후에는 50만 원 사용 시 6%, 50만 원 초과부터 100만 원 사용 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