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의원·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은 우선 경찰공무원직에서는 퇴직 처리됐지만,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돼 징계를 받게 된다.

황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인 지난 1월 기소했다.

황 의원은 4·15 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은 황 의원의 신분문제 정리를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해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경찰청은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