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 45개소 적발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8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쇠고기가 10건(2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7건(15%), 두부·건강기능식품이 각각 4건(9%), 돼지고기·카네이션이 각각 3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 한 죽 전문점은 육개장과 볶음밥 등에 사용한 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육우 등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고서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날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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