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내놨기 때문이다. 특례지 지정을 추진해온 청주시와 천안시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여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특례시 추진이 좌절됐었다. 지난 4월말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83만여명, 천안시는 65만4000여명이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한 '도청 소재지' 도시는 특례시 지정 인구를 50만 이상으로 넓혀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인구 100만 명에 못 미치면서 50만이 넘는 도시는 청주, 천안 등 전국에 11곳이 있다.

지자체들이 특례시 추진에 나서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등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장점이 있다. 200개에 달하는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나 재정 자율권도 확대된다.

특례시 지정의 물꼬는 트였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자체마다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한 마당이다. 특히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터여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건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청주, 천안 두 도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례시가 돼야하는 당위성과 함께 근거를 개발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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