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 유예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6월 9일부터 재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번 단속 재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특히 단속유예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오히려 주변상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도 단속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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