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취소 소송서 패소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라이트월드의 불빛이 꺼질 위기에 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료를 체납한 게 분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전대(제 3자 사용수익)와 관련해서도 충주시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원고는 위법 사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충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라이트월드에서 시설물 철거 및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는 라이트월드가 예치한 6억5000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상인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월드 관계자는 "곧바로 항소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조만간 라이트월드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투자자와 상인들도 "시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와 투자 권유에 따라 빚을 내고 지인 돈을 빌려 라이트월드에 투자했는데 이후 선거에 휘말리고,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시의회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르자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조길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집회를 열어 왔다.

충주라이트월드는 시유지인 충주 세계무술축제 공원 14만㎡를 5년간 임차하는 약정을 충주시와 체결하고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으나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임차료 2억 1,500원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수용수익(불법 전대)등을 들어 시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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