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29일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질 경우,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재조사 결과가 개별통지된다.

시는 8~19일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최필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중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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