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내달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군도 포함돼 실시되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군에 등록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도 내달 3일부터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