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속… 공갈혐의 기소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신의 제자를 협박해 3년간 1000만원 넘게 돈을 뜯어낸 학교 운동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경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을 상대로 겁을줘 2만원을 받아내는 등, 피해 학생이 고교에 진학한 뒤인 2018년 2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고자 피해 학생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A씨가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 학생은 검찰 진술에서 “(A씨)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났다”며 갈취 당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으며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며 “그러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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