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 55분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12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아래 보도블록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대덕구 한 주점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성행 교화와 개선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