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이불 위에 배변한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주점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 55분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12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아래 보도블록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대덕구 한 주점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성행 교화와 개선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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