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을 하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허벅지와 배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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