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13만 3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43%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 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이며, 최저 지가는 261원(영춘면 의풍리 산 125-2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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