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충북형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다.
또 타 시도에 비해 매출감소 기준(30%)이 높아 접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매출감소 부분은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20%이상 매출 감소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혜대상자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 중 매출 증빙 없이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2800명 이상 증가, 매출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700개소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에 기존 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POS기 매출내역과 함께 재료비 매입감소 내역, 사업장의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감소내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변경기준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변경기준 공고 및 변경사항을 현수막을 통해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사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