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교육지원청은 26~27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수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과 관련 처벌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진행했다.

또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학대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직원 인사이동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계획하여 건강하고 밝은 교육문화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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