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체허가나 신고 없이 해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건축물 해체·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