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혜연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10개월 동안 수억 원을 편취한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6명이다.

A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며 3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실제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전세금 모두를 사기 당한 경우도 있다.

곽창용 대전서부서장은 “악성사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며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은 신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연 기자 hyecharmi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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