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 도심 유흥가에서 길을 묻던 애꿎은 시민을 단체로 ‘묻지마 폭행’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27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분풀이식 ‘묻지마 폭력’을 가한 A씨(19)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17)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10분경 일행 중 미성년자들이 있어 주점 출입이 거절되자 화가 난 상태로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 모여 있던 중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가 길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대학생이고 5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묻지마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