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아야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읍면동)의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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