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 팀장

준조세는 ‘조세 외적인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법정부담금이다.

건강보험료도 준조세적 성격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1단계가 시행 중으로 2022년 6월까지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면서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예정으로 종합소득은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재산세 과표는 5억 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임대소득세 강화로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 소득에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50%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월세 35만원을 받는 경우 35만원씩 12개월 = 420만원에서 필요경비 5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200만원 공제하면 임대소득은 10만원으로 올해 11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하로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예금액이 16억원 정도 돼야 해서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은퇴 후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자 생각하는 분들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예금액이 15억원 이상이 돼야 하나 투자상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생기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면 10억원 이하의 자금으로도 금융소득 2000만원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나, 과세이연 등 대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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