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등교수업 시작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발생 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은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안전한 교통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대상은 녹색어머니회, 꿈나무 지킴이 등 4만 20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의 일괄 공제회 가입 및 공제료 납부로 학교에서는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스쿨존 등하굣길에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된다.

보상범위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보전금 등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 및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 보상액 등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박덕하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공제회 가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인적자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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