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법주차로 꽉 막힌 등교길]
단속 플래카드 곳곳 붙었지만 유치원 입구부터 차량 빽빽
학교앞 서행 무시하듯 쌩쌩…“아이 귀가 전까지 불안해”

▲ 27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차량들이 나란히 서있다.  사진=박혜연 기자
▲ 27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차량들이 나란히 서있다. 사진=박혜연 기자

[충청투데이 박혜연 기자]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요. 아이가 귀가하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첫 등교가 이뤄진 27일 오전. 대전지역 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주황색 선 위에는 약 20대 이상의 차량들이 빼곡히 불법주정차 돼 있었다.

도로 위 흰색 글씨로 써져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글자가 쓰여 있었지만 민식이법은 딴세상 이야기였다. 이날 등교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 시행 이래로 처음이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 걸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불법주차시 견인조치’ 플래카드를 보고도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주택가들이 주차 부족 문제에 시달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가장동에 거주하는 이모(50) 씨는 “민식이법은 생겼지만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나 상가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주정차를 많이 한다”며 “체구 작은 아이들이 학교 앞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표현했다.

또 학부모 정모(35·여) 씨는 “오늘 처음 딸 아이가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 후문 쪽에 불법주정차량이 많았다”며 “민식이법이 통과돼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한 분위기라 아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전지역 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등·하교 시 나오는 입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이 난무했다.

여기에 학교 앞 30m 서행 표지판을 보고도 이를 무시하듯 쌩쌩 달리는 차량들도 여전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 서행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아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차와 충돌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개학이었으나 ‘첫 개학’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아직도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간이 위험한 공간인 상황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개학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간에 주차된 차량 중 위험구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견인할 것”이며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hyecharmi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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