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원규모 확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규모를 기존 700억원에서 300억원 늘린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할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은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추석에 앞서 8월 24일부터 지원할 4차분은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 2월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진천·음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번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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