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음성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된 총 1706건, 6900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미환급은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80%)으로 납세자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주소불명,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와 개별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금급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즉시 환급을 신청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 징수팀(871-348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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