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1년 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타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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