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행정절차기간 감안 7월말~8월 예상
市, 사업계획 승인 최대 60일 걸려 9월 경 가능
이견 발생원인 ‘공공택지 전매제한강화’ 분석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1블록 분양시점을 놓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8월로 보는 반면 인·허가관청인 대전시는 9월로 예상하면서 서로 엇갈리고 있다.

2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1블록 분양은 애초 7월로 예정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면서 8월 분양을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가 된 상태로 내달 19일 사전검토회의를 거쳐 22일 심의로 날짜가 잡혔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이런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해 대전도시공사는 갑천1블록의 분양시점을 8월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게 앞당기면 7월 말로도 예상하고 있다.

7월말 8월을 분양시점으로 잡은 배경에는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기인한다.

시가 지난 3월 위축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원처리기간과 위원회 개최기간을 5~15일 단축키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 때문에 시의 빠른 행정지원이 전제된다면 8월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다르다. 시는 분양시점을 오는 9월경으로 보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최대 60일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도 8월 분양은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최대 60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 했을 시, 30일이 소요된다고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문제는 관련부서 협의과정이다. 사업계획 승인 검토 서류가 많다 보니 단기간에 검토할 수 없어 시간적으로도 8월 분양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갑천1블록 분양 시점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이견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전매제한강화를 꼽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으로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전 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다른 공공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며 “전매제한강화 전에 분양하게 되면 이익창출 논란이 있겠지만 발생된 수익을 어디다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도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공공성 확보 차원과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1블록 분양 시점을 그 이후로 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허태정 시장도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의 수익금을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하라고 말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는 분양시점과 전매제한강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강화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염두해 두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다"며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면서 8월 안에는 무조건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분양시점을 당기는 것을 두고 도시공사와 갈등을 빚거나 거론 한적이 없다"며 "인허가 절차 상 물리적으로 8월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달 분양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