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에 따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시한다.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 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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