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8월 시행 예정…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따라 적용 결정돼 변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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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 대어로 꼽히는 대전 갑천 1블록이 전매제한 강화 전 분양 막차를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비규제지역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월 경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으로 1년에서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는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갑천 1블록의 분양 시점이 8월께로 예정되면서 전매제한기간 적용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권 거래 기간 강화는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면서 갑천 1블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시점이 청약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다. 공공택지인 갑천친수구역에 분양되는 갑천 1블록은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해 조성하는 택지지구인만큼 계획적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가 분명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의 관심도 높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분양된다면 전매제한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아 높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팔아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갑천 1블록이 전매제한 강화 전 분양 막차를 타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역대급 청약 광풍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반분양 시점 전 이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기세력을 차단해 가수요가 빠짐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도 이런 취지로 이번 전매금지 강화를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로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강화 발표 이후 건설사들이 8월 이전 밀어내기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갑천 1블록의 경우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다 보니 8월 분양이 가능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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