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유 땐 즉시 행정대집행…비용환수 위한 가압류 등 가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 각지에 ‘쓰레기산’을 형성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불법 방치 폐기물이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되는 데다가 책임자의 범위 등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지의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행정대집행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천안과 아산, 당진, 부여, 서산, 청양 등 6개 시·군에 걸쳐 5만 2167t(26개소)의 방치 폐기물이 파악됐다.

이후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총 114억 8800만원이 투입됐으며 4개 시·군(21개소)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지만 부여와 아산에 15%(7829t·2019년 기준) 가량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폐기물은 대체로 처리업체 측에서 처리 비용을 받은 뒤 폐기물을 방치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의로 비용만 받은 뒤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투입된 전체 예산 가운데 도내 사업장으로부터 환수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으로 78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4억여원의 혈세는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27일부터는 불법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대집행 완료 전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 조회와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도 배출과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됐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각종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이밖에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출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주기적인 확인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폐기물 운반 시 처벌 가능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의 비용 환수도 본격화할 수 있을 지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강화되며 불법 폐기물업자 등도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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