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1곳 의무채용 시행…채용비율 기존·신규기관 차이
대전시, 정보 홍보물 제작배부

사진 = 충청권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연합뉴스
사진 = 충청권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내 51개 공공기관이 27일부터 일제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340여명의 지역인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된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은 대전이 17곳, 세종과 충남, 충북이 각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충청권 광역화를 적용하면 기존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온 세종 19곳, 충남 2곳, 충북 10곳의 공공기관이 더해지면서 충청권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충청권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최종학력을 보유한 지역 청년들은 이들 기관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충청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와 반대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충청권 내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채용 적용 비율은 기존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왔던 31개 기관과 올해부터 새롭게 의무채용을 시행하는 20개의 기관이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31개 기관은 올해 24%를 시작으로 내년 27%, 2022년 이후부터는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게 된다.

신규 적용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을 적용하다 2024년 이후부터는 30%의 비율이 적용된다.

기존 및 신규 기관들의 이 같은 비율을 적용했을 때 올해 하반기의 경우 의무채용 예상 인원은 모두 341명이다. 또 51개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인원 계획 대비 의무채용 비율 30%를 적용하면 의무채용 예상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시는 법 시행에 맞춰 최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및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 완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지역 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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