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세 여아 공갈협박 음란행위 지시 22세 남성
수위 높은 동영상 메신저로 받아 음란물 제작까지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어린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됐던 n번방과 유사한 사례가 대전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9~10세의 여아들을 공갈 협박해 음란행위를 지시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8일경 A씨는 유튜브 사이트에 '여친구함'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글에 B(9)양이 자신의 카카오톡 ID, 나이, 학교명을 남기자 A씨는 B양의 댓글을 캡쳐해 "이런 댓글은 나쁜거다"며 B양의 학교와 주변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B양이 잔뜩 겁을 먹자 A씨는 B양에게 속옷을 탈의한 나체 사진과 함께 '주인님, 저는 OO이에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낼 것을 강요했다. 

B양은 곧장 시키는 대로 했지만 A씨는 계속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고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차단까지 해야 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의 범죄는 계속됐다.

6월 17일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10·여)양에게 접근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빌미 삼아 C양을 협박하며 수위 높은 조건의 동영상을 요구했다. 

또다른 피해자 D(10)양에게 역시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

'댓글 신고' '벌금 300만원' 등을 운운하며 D양을 공갈 협박, 수위 높은 동영상 9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는 등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이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