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26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따라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18차례 의회를 통해 공공성 강화, 노선권 권한,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와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해 2021년 1월 시행이 목표”라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노선권, 수익금, 의사결정 등을 관리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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