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낮춰 무분별개발 저지…옛 청원군 반대 등 결국 부결
시민단체-토지주 집회 갈등도

▲ 26일 충북NGO단체들이 '청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토지주, 개발업체 등이 '조례 개정안 저지' 플래카드를 들고 충돌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 26일 충북NGO단체들이 '청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토지주, 개발업체 등이 '조례 개정안 저지' 플래카드를 들고 충돌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논란속에 26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3일 1면, 25일 3면 보도>

청주시의회는 이날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해 재적 의원 39명 중 22명이 반대(찬성 16·기권 1)해 부결됐다. 특히 반대표는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옛 청원군 지역구 의원 등이었다.

표결 전 신언식(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신 의원은 “상생발전안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1대 의회 때도 옛 청주시가 15도, 청원군이 20도인 것을 협의하다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6년만에 이런 내용이 다시 거론돼 개정되면 의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청원군이 소외되지 않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박정희(미래통합당·타선거구) 의원도 반대 토론자로 나서 “경사도 15도는 무리한 조례”라며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와 개발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입장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발전의 모델과 경쟁을 해야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17.5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조례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 방지, 즉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 경사도 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국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토지주, 개발업체의 강력한 반대가 접수돼 구제방안을 마련해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충북NGO단체들이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같은 시간 토지주, 개발업체 등 200여명(경찰 추산)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저지’ 집회를 진행했다.

충북NGO단체 기자회견에 토지주, 개발업체 등의 집회 인원이 난입하면서 고성 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야의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낮춰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통합 전 옛 청주시는 평균경사도 15도, 청원군은 20도 미만을 기준으로 했다. 도시계획조례 조정의 난항을 겪은 이유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입장차였다. 논의 끝에 지난 2016년 평균경사도는 통합청주시 20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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