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회 조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매년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며 지역에도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제250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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