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 확정함에 따라 국비포함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은 최대 4억 원을 기준, 실제 소용비용 90%까지 지원하고 기업은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을 미가동할 시 상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하며,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충주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환수조치에서 예외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공고/고시/입찰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장 여건, 설치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지원시급성(민원발생등) 등을 평가한 후 6월중 사업승인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8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3억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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