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동참한 업소를 보상함으로써 해당 업소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후 감염병 재발 위급사태 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이며,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휴업 일수는 5일 이상 연속 비연속으로 휴업을 한 업소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5일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도 동참에 의미를 두어 1일 단위로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