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 막힘에 따라 결국 임기만료에 의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야당의 석연치 않은 태도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주민참여권을 보장해 실질절인 지방자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던 취지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수요도 다양화되면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대폭 이뤄졌고, 중앙정부가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사회 변화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요구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해 탄생한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로 다양한 환경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설계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살려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열자는 역사적 차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무산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국의 인사권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8년 지방자치법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합의하도록 개정됐고, 1994년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방자치법에 정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무기구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모두 자지차단체장이 갖고 있다 보니, 시대적 추세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신들의 사무감독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인사권은 없어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순환보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전문적인 입법 및 정책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야할 사무직원들이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의원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어야 하고,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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