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분소장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화학물질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이슈에서 보듯 많은 사람들이 화학물질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유해성 시험 분야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이동성, 분해성 및 축적성 등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DDT의 우수한 살충효과를 밝혀낸 스위스 과학자 뮐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으나 DDT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노벨상이 취소됐다.

화학물질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시행해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수입량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분야의 안전성 시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했다.

물론 화평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일단 화학물질의 안전성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위탁 시험연구기관(CRO)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성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비임상 CRO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여기서 생산된 시험자료의 품질이 기관 간 균일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학물질의 환경거동·동태시험과 같은 고난이도 시험 등 불가능한 시험도 있다.

민간 비임상 CRO와 공공 연구기관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소면적 작물에 사용 되는 농약에 대해 농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직접 직권으로 등록 시험을 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은 질병극복, 생명연장, 식량증산, 생활편의 등의 기능적 장점을 통해서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내 장기간의 잔류, 유해물질의 생성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 생태에 매우 유해한 물질일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충분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연구기관의 선제적 역할과 함께 종합적인 ‘환경복지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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