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차량 화재는 총 781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률 중 17%이상이고, 원인으로는 전기·기계적 요인이 485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정차되어 있을 때 보다 주로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차량의 연료나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에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통과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