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규정 확인·법률 자문 마쳐
수의계약 분양 협의로 보상 추진
박정현 군수, 관련부서 대처 주문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부여군이 25일부터 규암면 오수리에 위치한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용지와 상가용지를 분양 개시한 가운데, 최근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25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재난대책 회의에서 “민선 4기부터 6기에 걸친 장기 미이행 과제 중 하나였던 아름마을 조성을 위해 각고의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마무리 지었으나,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부서에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12년 이상을 지지부진하며 끌어온 장기사업을 매듭진 민선 7기의 군정 성과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2007년 규암면 오수리 지역이 최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나,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방지와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사업의 조속 시행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 방법으로 협의를 가져 보상을 추진, 아름마을 조성사업의 수의계약 분양 추진 당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과 법률 자문을 통해 현금 보상 대신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보상은 처음 2009년 12월 말에 보상협의가 통지된 이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소유주 8명에 대해 2015년, 2017년에 현금보상 대신 분양토지로 대토보상하면서 아름마을 대상 부지에 대한 부여군의 보상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부여=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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