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서서히 시작되자 지역 유통업계에선 에어컨 사용을 두고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문냉방' 영업은 불법인 데다 방역당국이 에어컨 가동 시 '수시 환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로드숍, 카페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일제히 '하절기 매장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역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당수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을 망설이고 있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자니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고, 문을 열자니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에어컨 바람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시로 환기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창문이나 현관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는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만 시행되지만, '폐문냉방'은 업계 불문율이다.

에어컨 사용 환경을 비롯한 여름철 실내환경 방역지침이 없는 점도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판국에 정부의 권고와 법이 충돌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감수하고라도 개문냉방을 해야겠지만 그전에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개문냉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숨은 복병이다.

냉방과 환기를 동시에 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조 시스템을 갖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공조 시스템이 있지만 에어컨을 가동할 땐 공조 시스템을 끄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부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와 냉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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